전세나 매매 계약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,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신가요? 2025년 기준 중개보수 요율표부터 실제 계산 예시, 절약 팁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부동산을 통해 집을 사거나 팔거나, 빌리거나 빌려줄 때
중개업소(공인중개사)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‘중개수수료’ 또는 ‘중개보수’라고 합니다.
이 수수료는 정부가 정한 법정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.
즉, 정해진 최대 요율은 있지만 반드시 다 내야 하는 건 아니고,
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금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.
거래금액 구간 | 상한 요율 | 최대 한도 |
---|---|---|
5천만 원 미만 | 0.5% | 없음 |
5천만 ~ 2억 원 | 0.4% | 없음 |
2억 ~ 6억 원 | 0.5% 이내 협의 | – |
6억 ~ 9억 원 | 0.4% 이내 협의 | – |
9억 원 초과 | 0.9% 이내 협의 | – |
보증금 환산액 기준 | 상한 요율 | 최대 한도 |
---|---|---|
5천만 원 미만 | 0.5% | 없음 |
5천만 ~ 1억 원 | 0.4% | 없음 |
1억 ~ 3억 원 | 0.3% 이내 협의 | – |
3억 원 초과 | 0.8% 이내 협의 | – |
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서 계산합니다.
계산법: 보증금 + (월세 × 100) = 환산금액실제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예1) 전세 1억 5천만 원 계약할 때
구간: 전세 1억~3억 원 → 최대 요율 0.3%
수수료: 1억 5천만 원 × 0.3% = 45만 원
예2) 월세 500만 원 보증금 + 월 60만 원일 때
환산가액: 500만 + (60만 × 100) = 6,500만 원
구간: 5천만~1억 원 → 최대 요율 0.4%
수수료: 6,500만 × 0.4% = 26만 원
참고: 실제 수수료는 최대치보다 적게 책정될 수도 있고,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.
중개수수료 절약하는 팁
법정 상한선 확인 후 협의하기
무조건 상한선 요율을 내야 하는 건 아니므로 협의 가능!양쪽 모두 지급하는 구조인지 확인
매도인과 매수인,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영수증 꼭 받기
불필요한 과다청구를 방지하고,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부가세 포함 여부 체크하기
별도 부가세가 붙는지 확인해야 실제 금액 파악이 가능해요
중개수수료 관련 주의사항
중개업소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표를 고지해야 합니다.
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 지급하며,
거래가 무산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간혹 과다청구나 ‘현금만’ 요구하는 경우,
시군구청 부동산 민원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.
마무리: 수수료도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!
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몇십만 원~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.
단순히 “다 그런 거니까” 넘기지 말고,
요율표를 확인하고 협의하는 습관을 들이면
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.이 글이 수수료 걱정 없이 안심 계약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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